[No.356] STL Global Weekly Market Report_Updated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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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project109

1. 2023년부터 현존선에도 온실가스 배출규제 적용

2023년부터는 신조선 외에 현존선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이하 현존선)에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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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해운재건 차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해운항로를 운항 중인 11개 국적 컨테이너선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56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데 대해 해운업계와 무역업계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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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솟던 원자재 시세 일단 주춤, 인플레 공포 이겼나

지난달 세계적인 물가상승(인플레이션) 공포로 가파르게 올랐던 원자재 가격이 주요국의 돈풀기 전략 유지에 따른 안도감 및 강달러 현상 때문에 차츰 가라앉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록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지난해 비해 상승 여력이 있다며 원자재 투자 매력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시장 관계자들을 인용해 원자재 가격이 수직 상승한다던 지난달 시장 예측이 엇나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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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 구분예규 개정

대법원은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일반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함께 “손해배상(기)”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중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구별해 별도의 사건명인 “손해배상(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7월1일부터 해사사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해)”라는 사건번호를 붙이기로 예규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사사건이라도 별도의 구별없이 일반사건으로 처리되어 왔다. 이제는 “해”라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의 사건분장 직원이 이 사건을 가장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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