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95] STL Global Weekly Market Report (180417)

[No.195] STL Global Weekly Market Report (180417)
2018-04-17 admin2

1. 현대상선 발주 컨선 20척, 누구 품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이 현대상선이 발주하는 최대 20척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수주전에 나서 경합을 벌인다. 이번 수주전은 극심한 일감 가뭄 속에 나온 소식인 만큼 치열한 수주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빅3와 한진중공업에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발송했다. 발주 척수는 2만TEU급 컨테이너선 12척과 1만4,000TEU급 8척 등 총 20척에 달한다. 현대상선은 이들 선박을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는다. 이후 아시아~북유럽 노선에 2만TEU급 컨테이너선을, 미주동안 노선에 1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이 대규모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등의 관심은 뜨겁다. 일감부족 현상이 몇년간 지속돼 오면서 빅3는 물론 어느 조선소가 됐건 일감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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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조선, 해양플랜트 수주 연이어 고배


세계 1위를 자부하던 한국 조선이 연달아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수주가 유력했던 프로젝트들은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와 중국 등 신흥국에 빼앗겼고, 일부는 발주 국가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국 조선사로 일감이 넘어갔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으로 하반기 야드가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사 스타토일은 지난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요한 스베드럽(Johan Sverdrup) 2단계 프로젝트에 투입할 해양플랜트의 상부 구조물(탑사이드) 투자의향서(LOI)를 자국 조선사 아이벨(Aibel)과 맺었다고 밝혔다. 발주 규모는 1조원가량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와 함께 수주가 유력했던 브리티시석유회사(BP)의 또르뚜(Tortue)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수주전에서도 중국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중국 코스코와 프랑스 테크닙FMC 컨소시엄의 가격경쟁력에 밀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9일 담화문에서 “사활을 걸고 수주에 많은 공을 들여온 프로젝트마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격에서 우위를 보인 중국에 넘어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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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은 “미중 무역갈등 당분간 원자재값 출렁”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5일 ‘미.중 무역갈등이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갈등이 추세적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게다가 세계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견조한 상황으로 미.중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원자재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관의 올해 원자재 가격 전망은 세계은행이 전년보다 0.6%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통과기금(IMF)은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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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시장 개입 어려워져…원화 강세 빨라질 듯


“2017년 11월과 올해 1월 원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외환 관행을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의 내용이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발표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외환시장 정책을 평가한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 알고 있으니 빨리 조치하라’는 압력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처음으로 적시했다. “환율 개입 내용을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세 가지 중 두 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도한 경우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다. 미국은 기존 5개국(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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