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63] STL Global Weekly Market Report (170822)

[No.163] STL Global Weekly Market Report (170822)
2017-08-22 project109

1. 이지스함 존매케인함 유조전 충돌


미 해군 제7 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 S. 매케인함(DDG-56)이 21일 오전 유전선과 충돌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상선과 충돌한 것은 지난 6월 피츠제럴드함이 컨테이너선과 충돌한 이후 두 번째다.

매케인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항해 ‘자유의 항해’를 한 이지스체계 탑재 구축함이다. 매케인 함은 미해군에 복무한 존매케인 시니어와 주니어의 이름을 딴 함정으로 피츠제럴드함과 함께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을 갖추고 있다. 1994년 취역했으며 장교 23명을 비롯해 338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다. 모항은 일본 요코스카다.

미 7함대는 매케인함을 포함해 BMD 방어능력을 갖춘 이지스구축함 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세척은 언제든지 출항할 준비를 갖춘 함정으로 알려져 있다. 매케인함과 피츠제럴드함의 손상으로 미해군 7함대의 BMD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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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 제치고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하는 中


중국 조선소들이 연이어 한국 조선소들을 제치고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하고 있다. 지난 6월 막판 LNG선 4척 수주로 상반기 글로벌 수주량에서 한국을 제친 데 이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로 관심을 모았던 수주전에서도 현대중공업과의 2파전 끝에 중국 선사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22일 조선업계등에 따르면 프랑스 해운사인 CMA CGM은 최근 중국 상하이와이가오차오조선소(SWS) 및 후동중화조선소와 2만2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옵션 3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최종 수주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세부 협상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번 컨테이너선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2만1천413TEU급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척당 선박 가격은 최대 1억6천만달러, 총 수주액은 14억4천만달러로 알려졌다. 벙커씨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연료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후동중화조선이 5척을, SWS가 나머지 4척을 건조할 전망이다. 세부적인 연료 추진 방식은 9월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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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운송 해운사 국제담합 과징금 430억원 부과


한국·일본 등 4개국의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9곳이 국제담합을 한 혐의로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일본·노르웨이·칠레 등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이 2002~2012년 10년 동안 지엠·도요타·폭스바겐 등 전 세계 13개 자동차업체가 실시한 입찰과 관련해 기존에 계약한 선사가 계속 낙찰을 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운사들을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 등 5개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는 발레리어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 등 2개다. 칠레는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 한국은 유코카캐리어스 등 1개씩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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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중 무역전쟁’ 전운 고조…위기감 커지는 한국수출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을 내리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의 조치가 노골적인 무역제재로 이어진다면 보복 조치로 맞설 것이라 경고하고 나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 대부분은 양 국가간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재권과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대미 지재권 침해 여부를 최장 1년간 조사하게 된다. USTR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특허를 포함한 영업 기밀 절도와 온·오프라인에서의 상품·콘텐츠 불법 복제 행위를 비롯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지원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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